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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해야됨 .슈뢰딩거의 계약인가 .. ) 8. 계약 서명날짜와 실제 계약일이 다름 9. 단장이 카나비 선수에게 계약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 그냥 임대관련서류로 설명했다고 함 ) 10. 서명장소에 에이전트도 없었음 11. 계약을 했다는 내용 역시 지난 9월 이후 이적논란이 불거진 다음에야 계약서를 발견해 알았다고... 12. 비트 소속 변호사들이 콩두 시절부터 스틸에잇 측과 인연을 맺었다는 내용 발굴됨 13. 18일 기준으로 12일에 올라온 서경종의 2차





그리고 이건 부모,배우자,자녀까지 다보장됨. 3.대물 가입금액은 10억으로.. 요즘은 옛날과다르게 외제차가 엄청많음. 진짜 우리같은 서민이 외제차박으면 수억깨지고 인생도 같이깨짐. 외제차뿐만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로수,농작물(산삼같은?ㅋㅋ), 아니면 비싼 건축물같은거 잘못건드리면 그것도 답없음. 그래서 1~2억하지말고 10억은 잡아놔야 됨 .(만원정도밖에 차이안남) 4.법률비용특약 꼭 가입하자(운전자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나때문에 발생한 사고시 벌금,형사합의비,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임. 이걸 왜 가입해? 하는 사람 있는데, 민사 사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나의 중과실(중앙선침범,횡당보도 사고등)로 인해 상대방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을땐 형사 처벌 대상임, 이건





그러길래 하자가 있는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 과태료 납부 할 수 없다 하니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썼죠. 국민신문고 민원. 과태료 고지서 납부서는 엄연히 공문서이고 xx시의 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기에 그것에 하자가 있음은 xx시의 하자라 봐도 무방하다. 납부한 과태료는 환불처리, 그리고 수정하여 재고지 하면 재납부하겠다. 다른 건에대해서는



착수 및 대대적 감찰실시 사실규명 및 사실확인작업 실시 사실확인시 모든검사 대기발령후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검찰해체실시 검찰청을 부로 신설 모든권한회수 하고 기소권만 부여 검사보만 남기고 전원 파면 해임 변호사로 충원 정부는 즉각적 수사 및 감찰 실시 하라 방변호사가 만약을 대비해서 2개라고 발표한거라고함 가해자측 변호사가 증거조작 주장할 수



여기저기 대부업체와 사채에도 빚이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되면 이혼이라고 끝까지 저를 모르게 속여서,어느 정도의 빚금액만 알고 전액은 몰랐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일이니 스스로 해결하려 투잡으로 일했지만,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 제 월급으로 충당, 오히려 저에게서 변호사 수임비, 개인회생비, 명목으로 돈을 한달에 200 가까이도 가져갔습니다. 형편 좋지 않은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이 걸리적거리거든요. 지인 : 그럴 수 있겠죠. 김어준 : 선생님도 피의자로 만들어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 가능성 검찰의 힘이 세거든요. 지인 : 이미 실제로 저는 증거 인멸을 도왔고,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았고요. 곧 4차 조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인을 도왔다는 게, 그리고 지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에 의해서 김어준 : 억울한 지점도



후련 하던걸요 보험가입되어있는 차량일 경우..중과실외에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단 특례법 4조가 적시 되어있지않아요. 이게 없으면 ...누가 제일 좋겠니? 변호사들이지 ㅋㅋ 국가적으론 소송비용이 증가되어 마이너스지만..변호사들이야..소송증가되면 좋지. 에흐.......변호사들 돈벌라고 만든 법이냐? 애초에 민식이법에서..가중처벌를 중과실 범한자한테 묻겠단거 아녔어? 긍데 왜 검사랑 판사한테 그걸 맡겨버리냐? 신호 속도 죄다 준수했어도..검사 판사 ㅗ같은 만나면.. ㅋㅋ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받는다고 ㅋㅋㅋ ㅗ같은 판결 안받으려면 비싼 변호사 고용할수밖에... 모든 경우에 공소제기할수 있게 만들어버렸잖어. 특례법 4조를 빼버려서...



정확히 나흘 뒤 KBS는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설명을 다름 아닌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중요 공적 인물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핵심 관련자로부터 처음 확보하게 됐고, 당연히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내용이 보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도의 핵심은 ①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알았다, ② 자신의 펀드가 투자하지도 않은 회사 WFM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깊숙이 개입을 했다, ③



이해가 안가 방청을 했던 후기들을 몇개 보니 언론 나온 내용과는 사뭇 다른 재밌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어제 재판 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변호사 언론 등등이 1차 표창장 위조 기소(형사 29부)와 2차 14가지 기소(형사 25부)가 병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재판이 열리고 검찰이 한방 먹었죠 그런데 언론에는 어제 재판에서 판사가 병합을 보류 했다라고 마치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재판부에서 검찰의 말을 들어줄거 처럼 나왔는데요 (물론 몇몇 제대로 된 기사도 있습니다.) 여윽시 법조기자들의 농간이었네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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