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채우는 식으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찰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검사들이 과거 검찰에 있을 때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 또한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카테고리 없음
2020. 1. 1. 12: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설날 씨름 대회
- 검사 인사
- 해리 윙크스
- 최강욱 기소
- 김명중 사장
- 미스터트롯 장민호
- 중국 기자 실종
- 휴스턴 사인 훔치기
- 날씨예보
- 배구 올림픽 예선
- 텀블러 900
- 17번째 확진자 동선
- 신봉선
- 실화 탐사대
- 임미리교수
- 스토브리그 재방송
- 가수 강남
- 베르바인
- 골목식당 팥칼국수
- 이재영 서진용
- 이태원 클라쓰 조이서
- 리사 청춘유니
- 변희수
- 경주 불
- 우한 폐렴
- 임한솔 탈당
- 검사인사
- 2020 설 특선영화
- 신예은
- 동은원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